◆ 현실에서는 주식인수계약이나 양도계약을 한 당사자와 주식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족회사 또는 소수 동업자가 설립한 '폐쇄 회사'에서 자녀 등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처럼 실질적 주식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고 주주명부상 주주는 명의만 빌려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은 물론 규모가 제법 큰 회사에서도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경우 증자를 할 때는 기존의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면서 명의만 제 3자로 돌려놓은 경우가 많다.

또 신규 투자자와 신주인수 규모 등을 사전에 협의한 뒤 신주를 발행하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는 그 투자자가 제시하는 대로 제3자에게 분산해 두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특히, 경영진의 관여 아래 주식양도가 이루어지는 등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적 주식양수인이 아님을 회사가 인지하는 경우도 비상장 기업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과거 대법원은 실제 관계를 고려해 실질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길을 인정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주주인 명의 차용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 판례와, 형식주주에 불과함을 회사가 알았는데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 그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한 판례 등도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자라고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입장을 변경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가 아닌 실질 주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실질 주주가 이를 회사에 입증한다고 해도, 회사는 실질주주가 아닌 명부상의 명의자를 주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타인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식대금과 관련해 명의자와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충정 이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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