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주에 진전된 내용의 전속고발권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주에 법집행체계 개선 TF 활동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한다"며 "이 내용에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그간 공정위 입장보다 많이 나간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평가된다.

과도한 형사처벌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도 시민단체 등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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