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코넥스 시장 상장, 공시, 업무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넥스 시장 기술특례상장제도, 지정 자문인제도 및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Fast Track)제도를 개선하고,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사유 명확화 등 상장관리와 퇴출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에 있어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을 종전 지분율 20%에서 10% 또는 투자금 30억원으로 축소했고, 보유 기간도 기존의 절반인 6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에 대해 지정 자문인의 공시대리와 유동성 공급(LP) 업무 면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외 코스닥 상장관리와 퇴출제도를 정비해 관리종목 지정 관련 소액주주 산정 시 자사주를 제외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진입 문턱 및 기존 코넥스 기업의 상장유지비용 부담을 낮추어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활용 기회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이전상장 활성화를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체계와 기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 회수, 재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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