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산업은행에 제시한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고 금호산업은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 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하고, 이를 산은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이에 대해 산은 등 주주협의회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에 기존의 더블스타와 협의안을 토대로 매출액 대비 0.2% 요율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을 사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존에 결정한 사용 요율을 포함한 상표권 허용안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기존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금호산업측은 설명했다.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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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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