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편의점 '365플러스'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을 부풀려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법정 최고액을 부과한 첫 사례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3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 기간 중 총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을 자의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가맹사업법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로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어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했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고 회계연도를 임의로 산정해 매출액이 과장되는 효과를 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앞으로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 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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