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유통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통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갑질 문화를 청산하려는 김상조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편의점 '365플러스'를 운영하면서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을 부풀려 제공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정액과징금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임의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이 비일비재했지만,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가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홈플러스와 유사한 가맹사업자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은 3배의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이번 홈플러스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이어서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징벌전 손해배상제가 유통업계 전체에 적용되고는 있지 않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을 시작으로 전방위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말에는 납품업체에 반품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최대 14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위반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60~140%로 2배 인상한 것이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유통업과 관련된 법 위반시에는 공정위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유통업계는 스스로 갑질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가 자중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관행을 뿌리 뽑기는 쉽지는 않다"면서 "공정위의 제재 수준이 높아지기 전에 미리 불공정한 관행을 고치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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