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철회권리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때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회사가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증권이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했다면 5월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지면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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