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보험사가 인터넷 배너 광고비를 실질 계약과 연동해 책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 모집 광고 실적 범위에 건수뿐만 아니라,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비례해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가 인터넷 포탈의 모집 광고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실적에 비례해 광고수수료를 지급해도 이는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업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업법상 모집행위가 아닌 순수한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는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영역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즉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 등에서 보험사 광고를 타고 들어와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보험업법에서 규제하는 '모집'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보험사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보험가입을 유도해선 안 된다.

배너광고는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권유행위 등은 모집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가 배너 광고를 게재할 때 적극적인 모집과 권유 행위 등만 자제된다면 광고를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이를 통해 광고비가 집행되는 것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sg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