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당국이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역외계열사들의 해외 거래도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해 역외에서의 대출을 활용해 해외 자산 인수에 나서던 관행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해외에서 자산을 매입할 때 기업이 역외계열사를 통해 역외에서 대출에 나서던 관행을 손봐 해외 자산 매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즉 중국 기업들이 역내 은행에서 보증서를 신청해 이를 역외 계열사의 해외 대출에 사용하던 관행도 규제를 받을 예정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가 발표한 신규 지침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역외계열사가 해외 투자에 나서는 경우, 기업은 이를 중국 정부에 보고하고, 해당 거래를 당국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례로 만약 중국 기업의 홍콩 계열사가 해외 거래에 나설 경우 중국 기업은 해당 투자가 국가안보에 '민감한 사안'인지 혹은 3억 달러 이상의 거래인지에 대해 발개위에 보고해야 한다.

발개위는 성명에서 이는 "그간의 결점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개위는 "일부 해외 투자는 현 규제 시스템이나 특정 위험이 있는 거래는 커버하지 못한다"라며 "새로운 규정은 중국 기업의 역외 사업부까지 규제틀 안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 지침은 오는 12월 3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구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국이 역외 계열사의 거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저우 하오 신흥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가 역외에서 차입에 나서는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자금 흐름이 중국 밖에서 일어날 때 그런 계열사를 한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규제에서 달라진 점이라면 사전 검토과정이 사라지는 등 일부 불필요한 관행이 줄었다는 점이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중국 기업이 3억 달러 이상의 해외 입찰이나 인수에 참여할 때 이를 사전에 발개위에 보고하면, 발개위는 이를 검토 후 1주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는 이러한 사전 검토과정이 사라진다.

또 지방에 있는 중국 기업이 해외 인수에 나설 경우 지방 당국에 먼저 이를 보고하고 베이징에 있는 발개위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개위에 직접 투자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은 올해 들어 자본유출 억제를 위해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 투자에 고삐를 죄고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역외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 줄어든 780억 달러에 달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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