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모바일게임의 서비스를 중단할 때 30일 전 개별통지하고 유료아이템은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8이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 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하는 하고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사업자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서비스 중단 시에는 중단 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개별통지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도록 했다.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 때문에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지난 2013년에 이어 게임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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