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됨에 따라 첫 적용지역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이 되는 서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됐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곳으로서 크게 가격, 경쟁률, 거래량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가격 요건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경쟁률 요건은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어야 한다. 거래량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기본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9월 기준 전국 17개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중랑구가,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구,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 고양 일산서구, 시흥, 김포가 해당했다. 지방에서는 대구 중구와 수성구, 강원 속초, 충남 계룡, 전북 익산, 전남 나주, 경북 문경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서울은 청약경쟁률 기준에, 다른 지역은 주로 거래량과 분양가 기준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남 4구에서는 강남구만 포함됐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 규제를 적용한 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 신청분부터 적용되는데 내년 말까지 분양할 서울 정비사업장 아파트의 인가신청이 대부분 마무리된 점도 포함대상이 작은 원인으로 파악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실질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보다 이외 지역, 특히 투기가 많은 지역에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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