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인수 기반 강화와 가치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방안은 최근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응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체제 개선과 물가연동 국고채 발행량 관리와 거래 활성화 등이 골자다.

기재부는 8일 연합인포맥스와 공동으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4회 KTB(Korea Treasury Bonds) 국제콘퍼런스'에서 PD 평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PD 평가 시 인수 배점을 확대해 인수 중심으로 평가체제를 전환하고, 시장조정 의무는 상대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만기별 인수 배점은 5년물이 3점에서 4점으로, 10년물은 9점에서 10점으로, 20년물은 6점에서 7점으로, 30년물은 6점에서 8점으로 조정된다.

호가 조성 의무 유지시간 최소기준이 1거래일 4시간 30분 이상 중 80%에서 60%로 완화되고, PD 의무이행 평가 기준에서 호가 조성 배점이 4점 낮아진다.

유통과 관련해선 거래량 상대평가 기준이 PD 평균거래량의 200% 이상 거래 시 만점에서 150% 이상 거래 시 만점으로 완화되고 PD 의무이행 평가 기준에서 유통 배점이 2점 축소된다.

또 종목별 국고채 유통시장 하루 총 거래량이 전월 평균 대비 3배 초과 시 해당일 거래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10년 선물거래와 관련해 전체 PD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은행·증권사 PD별 평균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기재부는 물가연동 국고채 발행량 관리와 거래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는 10년물 연간 발행량의 15% 내에서 물가채 연간 발행량을 결정했지만, 앞으론 연간 물가채 총 발행량을 사전에 확정·공지해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물가채 총 발행량이 각 PD가 인수한 물량의 합으로 결정돼 사전에 물가채 발행량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월 발행량은 발행 한도 내에서 물가채 수급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지만, 제도개선 후에는 월별 발행계획에 발행량을 공지한다.

인수 한도는 PD별 물가채 인수 한도를 월 물가채 발행량의 10%로 설정해 물가채 과다 발행을 방지한다.

실수요 만큼만 물가채가 발행되도록 인수 기간을 현재 2일에서 1시간(14:30~15:30)으로 축소한다.

물가채 평가로 경쟁이 과열돼 물가채가 과다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가채 인수 및 교환 평가는 당분간 실시하지 않는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호가 의무 개수를 확대(3개→5개)하고, 호가 범위를 축소해 호가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물가채 경과물의 호가 조성을 할 경우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경과물 거래를 촉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 간 기일물 RP 거래에 대해 평가 독립항목(1점)을 신설해 단기 금융시장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고채 교환 시 발행금리 결정 기준도 변경한다.

교환발행 기준이 되는 금리를 PD가 보고하는 인위적인 기준에서 교환발행 당일 10시, 10시 30분, 11시 기준 장내 시장 체결수익률 산술평균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잔존만기 5년 이상 국고채에만 허용되던 RP 담보용 국채를 환매일까지 만기가 남아있는 모든 국고채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이후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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