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일부터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을 시행한다고 9일 공개했다.

부산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6개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공택지·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부산은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를 피해갔다.

다만, 기장군은 택지유형 간 청약경쟁률 차이가 크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택지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결정했다. 공공택지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시행 중이다.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집계한 부산 기장군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1:1로 과열 분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외 지방 광역시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으로 민간택지에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에 맞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음날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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