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용과정에서 학교·출신 등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받고, 면접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채워 청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임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금과 퇴직금을 최대 50% 삭감하는 등 금전적 제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지인의 청탁을 받은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신입 직원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채용기준을 변경하거나 채용 인원을 늘리는 등 다양한 취업비리를 저지른 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9월 취임 직후 외부 위원이 포함된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혁신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우선 금감원은 채용과정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모든 채용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 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학교·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고,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받아 부정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1차 필기시험(객관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면접 위원도 절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최종면접 위원별 평가결과를 면접 직후 바로 확정해 나중에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면접 위원의 친인척 등이 최종면접 대상자일 경우 해당 위원을 면접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종합격자 발표 전 감사실에서 채용절차가 당초 설정된 채용원칙과 기준에 부합했는지 점검하는 한편, 청탁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잘못을 저질러도 사실상 징계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됐던 부원장보 이상 임원급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임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 수준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임원이 사표를 제출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50% 삭감하고, 나머지 절반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임원뿐 아니라 직원의 징계 수준도 강화된다.

금품수수, 부정청탁, 사적 금전 거래 등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면직·정직 등 공무원 수준의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과거 포상 이력이 있어도 감경해주지 않기로 했다.

직원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적발됐을 경우 직무를 해제하고 일정 기간 승진·승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회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면직 조치된다.

임직원의 주식 거래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금감원 전 직원들은 금융회사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공시국·신용감독국 등 기업정보 관련 부서 직원들은 모든 종목의 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또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6개월 이상 보유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비위행위 임원에 대한 사후약방문의 우(愚)를 방지하겠다"며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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