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두 곳으로 압축됐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심사를 통해 롯데호텔과 호텔신라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신세계디에프는 탈락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 역량과 영업 요율 제시 수준을 중점으로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은 신세계디에프가 롯데와 신라에 밀렸다는 평가다.

한국공항공사는 선정된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액과 연동된 임대료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가 제시한 수용 가능 최소 영업 요율은 20.4%다.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통보받고, 다음달 최종적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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