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김지연 기자 =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놓고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가 다시 맞붙었다. 신탁업법 제정과 금융권 겸업주의 전환 여부를 둔 '운동장론'에 이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논쟁이다.

국회는 초대형 IB 기업 신용공여 확대안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정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일 초대형IB 인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초대형 IB 신용공여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고,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달 초대형IB 관련 문제점을 지적해 권고안을 마련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곧바로 금융투자협회는 조속히 초대형IB를 인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투협은 "초대형IB 정책은 증권회사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초대형IB에 대한 조속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다수의 초대형IB가 출현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투협과 은행연합회는 신탁업법 제정을 둘러싼 '운동장론' 등 금융권 간 벽을 허문 겸업주의 전환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운동장론'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일부를 분리해 신탁업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 돼 등장했다.

이에 황 회장은 증권업이 은행, 보험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했다. 또 덩치가 큰 은행과 증권사가 맞붙을 경우 금융투자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며 현재의 전업주의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회장은 금융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종합운동장' 격인 겸업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도 초대형 IB 기업 신용공여 확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무위는 초대형 IB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높이되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이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이런 개정안은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에 따라 보류됐다.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대상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당은 초대형 IB 신용공여 대상을 창업·혁신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달리 창업·혁신기업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은행과 증권사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 서로 겹쳐서 업권 간 이해상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은행보다 금투업계가 발전해야 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초대형 IB가 논란만 무성하고 진척이 느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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