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롯데면세점이 제주공항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 선정에 뛰어들어 복수 후보자로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에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롯데가 아무 제약도 없이 한국공항공사의 신규 면세점사업을 따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10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통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2곳을 관세청에 통보할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다음 달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가운데 1곳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을 운영하는 주체로, 인천공항공사와는 별개 조직이다.

롯데는 국내 2대 공항공사를 가운데 두고 한쪽에서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업권을 따내려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셈이다.

롯데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낼 수 없다고 통보하고 인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심사 과정에서 이런 갈등요인을 심사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른 공항공사와의 임대료 갈등요인이 입찰 감점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가 임대료 갈증을 빚고 있지만 이를 이번 평가요소에 반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료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롯데는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계약 기간(5년)의 2분의 1이 지나간 후 마지막기 최소보장액 3개월분(부가세 포함)을 납부하고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위에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는 내년 2월 이후 사업 철수시 계약서에 따라 약 3천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반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5년 함께 선정됐던 다른 면세점들이 임대료를 고정적으로 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롯데는 계약 기간 5년 가운데 3·4차년도에 임대료가 전년대비 50% 상승하는 구조로 입찰에 나선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롯데의 3차연도 임대료 반영 개시 시점은 지난 9월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애초에 계약한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롯데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롯데와 계약하기 이전에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는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인천공항 국제출발 여객은 전년 대비 7.6% 증가했고 면세매출은 2.6% 늘어났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롯데가 다른 공항공사에도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입찰 심사에서 롯데의 이러한 행태를 일정 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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