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외환시장협의회(이하 외시협)가 7월을 목표로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국제결제은행(BIS)이 내놓은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FX Global Code)을 비롯해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내용을 고려해 세부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외환시장 참가자들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거래 방식 등이 거론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20일 외환당국과 외시협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환시 행동규범이 내달 7월쯤 전면 개정된다.

외시협 관계자는 "7월쯤 생각하고 작업 중에 있다"며 "당장은 BIS 글로벌 규범의 한글판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외시협은 글로벌 외환시장 시장 참가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적 행동양식 및 절차 등이 규정된 BIS 행동규범 가운데 국내 행동규범에 넣을 내용 등을 선별하고 있다.

BIS 규범은 윤리적이고 전문가적인 방식의 행동, 거래 현상과 실행에 대한 주의, 건전하고 투명한 절차와 조직구조, 통제와 준법 감시, 리스크를 줄이는 거래 확인 및 결제절차 등이 들어있다.

아울러 외시협은 내달 18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도 담을 예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외환 거래와 관련된 담합 또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금지했다.

구체적으로 '다른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 등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거래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거래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안된다.

또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외국환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5억 원을 초과하면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제한된다.

당장 환시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소지는 크게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통은 물론, 규범적으로 제한된 채팅을 통한 고객 플로우(주문) 정보 교환 등도 사라진 지 오래기 때문이다.

다만 환시 행동규범에 윤리적 측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정 시간에 임의로 가격을 빠르게 띄우거나 급락시키는 행위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거래 패턴이 종종 서울환시에서 발생해 왔다.

은행권의 한 외환딜러는 "고객물량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도 있어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지,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시협 행동규범은 민간이 협의로 정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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