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화장품업체 에이블씨엔씨는 미래에셋대우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소송이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에이블씨엔씨가 지난 9월에 1천89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머스트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수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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