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감독분담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부담금으로 봐야 하지만 아직 부담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요율 변경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계획서와 보고서를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생겨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출범한 1999년 548억 원에서 2017년 2천921억 원으로 18년간 5.3배 증가했다.

금감원 전체 수입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41.4%에서 2017년 79.7%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최인호, 금태섭, 김병관, 김영진, 김철민, 김영호, 이찬열, 김해영, 전혜숙, 이원욱, 박홍근 등 12인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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