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등 유통 관련 3개 법안의 전속고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속고발제는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정책과제로서 전면 폐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을 법 개정을 통해 먼저 폐지키로 해 향후 전면 폐지 의지를 거듭 확인시켜줬다.

전속고발제가 적용되는 6개 법안 중에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법 집행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만든 '법집행체계 TF'는 그동안 전속고발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크고 현 정부의 폐지 의지가 강한 만큼 공정위 역시 전속고발제의 전면 폐지를 두고 많은 논의를 거쳤다.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전반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논의 과정에서 전면 폐지의 부작용으로 거론됐다. 결국, 논의 끝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작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전속고발제가 우선 폐지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가장 포괄적으로 적용돼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안과 현행을 유지하는 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폐지하는 쪽과 고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쪽이 다소 의견이 나뉘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까지 법 집행 개선 TF 논의에 따라 전속고발제의 추가 폐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이달 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국내법상 공정거래법 등이 형벌조항이 많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 거의 모든 경제거래행위가 고소·고발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형벌조항을 정리하는 절차로서 법무부, 검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로 평가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법 기관들과 어느 정도 공조를 이룰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대기업 한 임원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전속고발제 폐지가 시대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그간 공정위에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했고 이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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