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고위험 운전자도 내년부터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전면 개선해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대인과 대물배상책임 보장만 공동인수에서 의무화했다. 이에 사고 위험이 크고 생계를 위한 이륜차와 소형화물차 등은 자차보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경제적 고통이 커졌다.

실제로 작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3.4%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하자 금융위는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인수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하거나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공동인수에 제한을 받는다.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실제와 다르게 조금 내거나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사인 사람도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출고가 2억 원 이상이며 보험가입 시점 차량가액이 1억 원 이상, 폐지신고 후 부활 이력이 있는 이륜차 및 260cc 이상 레저용 대형이륜차도 가입제한 대상이다.

금융위 현재 1.4%에 불과한 이륜차 자차 가입률이 제도개선으로 90%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했다.

일반 자동차보험료에 15%를 할증하는 방식 대신 운전자 범위와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공동인수를 통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사가 있는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희망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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