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3일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장법인 미공개정보 유출로 불공정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자본시장 규율 확립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며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확고하게 세우려면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당이익 환수와 같은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은 또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임직원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고자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당국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사후 단속뿐 아니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최유삼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부정거래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뿐 아니라 투자조합과 같은 기획형·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통해 상장법인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들의 불공정거래 적발사례를 소개하고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원, 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마지막 주제 발표에서 거래소가 개발한 '상장법인 컴플라이언스 모델'과 컨설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번 합동 포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상장법인,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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