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지정제'란 비상장사의 동의를 얻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 거래플랫폼인 'K-OTC(Kofia Over The Counter)'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장외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설 장외주식 사이트의 경우 허위 매물과 가짜 호가 등으로 가격이 왜곡되는 등 시장이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한계가 있다. 사설 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를 보상받거나 브로커들을 처벌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동의지정제를 이용하면 이렇게 사설 장외주식 사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상장사는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K-OTC에 동의서를 낸 후 추가되는 의무는 향후 증자 등이 진행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소액 주주나 투자자들의 동의지정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사 경영진들은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지배구조, 향후 승계 등의 문제 때문에 피한다는 지적이다.

금투협에 동의지정을 한 기업은 웹케시와 한국우사회 등이 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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