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해 전문 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높인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도 확충해 K-OTC를 통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중간회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K-OTC 내에 벤처캐피털과 전문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만든다. 기관투자자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정책금융이 참여한 벤처투자펀드가 여기서 거래한다. 또 전문투자자가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도 협의거래와 경매 등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매매 방식을 다양화한다.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 규격은 통일하고 예탁 지정 요건을 폐지한다. 거래할 수 있는 자산도 주식에서 사모펀드(PEF)와 창업투자조합의 지분까지 확대한다.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가 확충될 수 있게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술평가정보 제공서비스는 K-OTC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K-OTC 참여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K-OTC 거래 후보 기업과 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전문가 전용 플랫폼 신설과 거래 대상기업 진입요건 폐지를 오는 2018년 1분기 중 시행한다. 공시규제 완화와 거래 가능 자산 확대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오는 2018년 1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기술평가정보 제공서비스와 찾아가는 설명회 등은 이달 중 시행한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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