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률을 과대신고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보 비대칭성 등 주택청약자의 불이익을 막으려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전주병)은 20일 배포한 자료에서 "부영주택의 아파트 분양률을 뻥튀기 신고 사실이 국토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며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는 부영주택이 작년 5월 경남 마산 합포구에 분양한 '마산 월영 사랑으로 부영'이다. 4천298세대의 이 단지는 당시 청약에서 3천300여 세대가 미달됐다.

부영주택은 올해 2월 창원시에 해당 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2천408세대라며 분양률이 43.9%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창원시에 재확인한 결과, 실제 분양은 177세대로 분양률 4.1%로 확인됐다.

정동영 의원은 "미분양 발생 원인은 사업성 검토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미분양이 돼도 소비자 피해만 있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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