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ㆍ합병(M&A)에서 인수 의향자는 본계약에 담길 조건, 내용을 협상하기 위해 매물에 대한 이해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이에 예비실사, 정밀실사 등을 거쳐 매도자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면 매물의 '주인'인 매도자도 굳이 실사를 해야 할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도자도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형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매도자는 매각하기에 앞서 유무형 자산과 부채, 계약ㆍ영업관계 등 여러 요소를 살펴본 뒤 협상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실사 과정에서 우발채무 등을 발견했다면 매도자는 투자안내서(IM)에 담아 인수 후보자에게 고지하는 게 최근 M&A의 흐름이다.

사업현황과 재무구조, 전망 등만 담았던 과거의 IM과 달라진 점이다.

매도자 실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IM으로 고지하게 되면, 인수자든 매도자든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산업은행도 대우건설을 매각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법무법인 세종과 EY한영을 통해 두 달 동안 매도자 실사를 진행했다.

(산업증권부 최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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