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경기도 부천시에 추진되던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1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1일자로 신세계그룹에 공문을 보내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부천시는 신세계의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도 청구해 신세계는 이달 안에 이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진통을 겪어왔는데 최종적으로 사업권 박탈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인천시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지난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반경 3㎞ 이내 인천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인천시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신세계가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거라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여러 갈등 요인이 표출된 것이다.

신세계는 대형 할인매장과 복합쇼핑몰을 빼고 규모도 절반가량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바꿨지만, 인천시와 지역 상권의 반발이 계속됐다.

부천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입한 용역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민사 소송을 통해 신세계 측에 청구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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