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수탁자책임 원칙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15일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 점검과 이사회와의 대화를 포함해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회사의 자산가치 증진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요소의 점검, 적극적인 관리가 기금 자산의 위험 관리 및 가치 창출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연금에 최종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송 연구위원은 의결권의 충실한 행사를 위한 의결권 정책 및 세부지침공개, 실행 및 검토 절차, 사유 공시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수탁사 책임위원회를 두되,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해 상호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팀으로 확대하되 이를 수탁자 책임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수탁자책임 이행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수탁자책임 정책 제정, 이해 상충 해소, 투자 대상 회사 점검 등 총 7개의 원칙과 각각의 안내 지침을 제시했다.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을 위해 명확한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회사를 중점대상회사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회사에 공개적인 영향력 행사에 앞서 국민연금은 먼저 이사회 또는 집행임원과의 비공개 대화 및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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