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포항의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업계도 지진 피해 대응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지진이 발생하고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만큼 피해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이지만 지진 관련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아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16일 "지진 발생 후 피해 상황 파악에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 파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 발생 초기인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후속 조치 상황이 생기면 보험 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보험회사는 일반손해보험, 정책보험, 장기 손해보험으로 지진 위험을 인수하고 있는데 총 가입금액은 약 2천987조원 수준이다.

다만, 가입된 보험은 주로 재산종합보험으로 고액 상업 및 제조업 물건을 인수하는 기업성보험가입금액이 약 2천917조 원으로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성 보험인 주택의 가입금액은 약 68조 원으로 전체의 2.3%이며, 전체 주택 공시가격 대비 약 1.9%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경상도 지역의 가입금액이 약 1조5천억 원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지진보험은 위험분산을 민영보험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거대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재산 위험은 일반보험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의 지진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되고 태풍과 지진, 호우, 홍수, 해일, 대설, 강풍, 풍랑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보상한다.

또한, 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또한 보상한다. 사고가 나면, 가입금액 내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건물마다 건물가액이 다르므로 가입금액을 적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공제금액도 상품마다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인적 위험은 화재보험이나 풍수해 보험과 별개로 상해사망, 골절진단비, 실손의료비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 역시 지진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피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항 지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됐는데 재정 당국과 경제팀에서도 자세히 보고 있다"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필요하면 예비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은 한 번에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 수 있어 막대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국내 대다수 보험사가 거대재해 위험에 대한 정교한 리스크 측정기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정부의 제도적 위험분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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