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고 2018년 2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의무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지진 피해 발생일(11월 15일) 이후 사용한 할부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연체료는 2018년 2월까지 면제된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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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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