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신용카드 일시불 및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의 이자발생분은 모두 면제된다.
또 12월말까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카드론 만기가 도래한 경우 자동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는 최대 30% 감면해준다.
특별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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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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