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시중은행에 5%가 넘는 지분을 취득할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강제할 계획이다.

은감회는 16일 발표한 규정 초안에서 시중은행에 5%가 넘는 지분을 취득할 계획인 투자자는 은감회의 승인을 위해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취득 지분이 5%를 넘지 않지만 대주주 명단 10위안에 있고, 주주 투표에서 영향력이 있는 주주도 은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은행의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대리인을 동원해 지배 지분을 확보하려는 세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에서는 안방보험이 2014년 이후 중국 최대 민영은행인 민생은행의 지분을 20% 가까이 취득하는 등 실제 사례가 있어 당국의 우려를 샀다.

이번 초안에는 한 투자 세력이 두 곳이 넘는 은행에서 5% 이상의 지분이나 주요 의사결정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제도 재차 명기했다.

차이신은 시중은행에 이미 5%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이번 규정이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매체는 차오위(曹宇) 은감회 부주석이 지난 3월 관련 규제에 사례별 접근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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