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KB금융지주 이사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의 입성이 무산됐다.

KB금융은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국민은행 노조가 추천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사전 의결권을 행사한 3억116만7천373주 가운데 반대가 77.35%로 부결됐다. 찬성이 17.61%에 그쳤다.

의안이 선임되려면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참석 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노조측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70%에 육박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주주는 노조의 경영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함께 노조가 제안한 대표이사(회장)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안건은 노조가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노조는 대표이사를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만큼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안건을 철회하고자 한다"며 "내년 3월 주총에서 정관개정안을 수정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최근 보고서에서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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