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최근 은행권의 지점 축소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점 통·폐합과 관련한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해당 지점 통·폐합 시 1개월 전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별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편, SMS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영업 강화로 은행권 지점 축소가 확대되는 추세인데도 선별된 고객에게만 사전 안내를 시행해도 되는 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도 보완에 앞서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점 통폐합 시 고객에 대한 충분한 고지와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지점 통폐합 시 해당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와 안내가 제공돼야 하는 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보완에 앞서 사전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뱅킹의 대중화와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등장으로 은행권 점포 축소는 시대적 흐름일 수밖에 없지만, 인터넷·모바일뱅킹의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여전히 점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점포에서만 가능한 업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포 통·폐합 시 고객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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