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운용사들을 한곳에 모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준법감시제도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우본은 운용역의 '갑질'등 비윤리적 행위 제보와 청탁금지법 준수 등을 요청해, 거래운용사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 준법 경영 체계를 확고히 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본은 최근 거래운용사 준법감시인 50여 명을 광화문우체국 회의장으로 불러 내부통제 시스템과 준법감시인 제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욱희 우본 준법감시담당관은 우본의 준법감시인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자금거래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했다.

준법감시담당관은 우본의 준법감시 부서로, 정부의 금융자산운용 투명성 제고 정책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 직속으로 지난해 신설됐다.

준법감시담당관은 내부통제 담당과 금융 사고 예방 담당, 준법 송무 담당 등으로 구성되며, 자금운용 준법 관리와 우체국 금융 상시검사 등을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도입에 따라 우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들도 준법감시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본은 준법감시제도에 이어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도 거래운용사들에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본 운용역은 공무원 신분으로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당하고 있다며, 이들을 만날 때 주의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또 과거에 민간 회사에서 공무원들에게 로비용으로 한번 강연에 몇백만 원씩 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청탁금지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달라고 설명했다.

우본은 운용역이 세미나에 초청받은 경우 '편의제공 사전 확인서'를 주최 측에 보내 선제적 준법감시를 진행한다.

우본은 운용역이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내부자 거래가 걸리면 구속된다며, 자산운용사들에게 주식 정보를 운용역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우본은 정기적으로 운용역 리스트를 전부 뽑아 증권사 준법감시인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우본은 최근 갑질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다며, 우본 운용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등 불편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우본 홈페이지나 내부통제담당,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부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청탁금지법으로 준법감시인의 중요도가 커졌고, 민간 기업에서도 효과적인 내부통제 사례 등을 연구하는 등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산운용사의 한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개념이 아직은 생소할지 모르나, 김영란법 도입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부터 준법감시에 관심이 있다"며 "갈수록 윤리 경영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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