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22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 '실손 의료보험금 산정기준'에 대해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 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돈으로 대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보험사는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면 환자부담 진료비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 의료보험금을 과소지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금 산정 시 약관상 근거 없는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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