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소비자보호와 자금세탁활용차단, 과도한 투기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상통화 거래 또는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과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추경호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해외 투자은행 주요 인사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를 사기(fraud) 또는 투기(speculation)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적 거래, 불법거래 악용 등 부작용이 커 (가상통화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인가제 등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 과장은 "금융업으로 포섭할 경우 이용자에게 가상통화를 승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hy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