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이병목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은 "가상통화는 성격과 기능, 시장 상황을 볼 때 지급을 위한 매개체보다는 투자 내지 투기 대상인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추경호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법률상 가상통화를 화폐 또는 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가상통화를 경제활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지만, 발행기관에 의한 가치 보장이 없고,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며, 가격 변동성이 큰 점으로 볼 때 화폐 내지 지급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 중앙은행과 학계, 국제기구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시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실험적 차원으로 개념으로 학술적 연구와 기술적 차원의 검토 대상에 머무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가상통화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등은 미래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기술로 금융 인프라 내지 금융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은은 국제기구 등의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기반기술에 대한 기술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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