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을 상대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송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장접수와 소송비용, 회수처리 등 소송사무 전반을 위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소송 수행 건수는 2014년 21건에서 2015년 46건, 지난해 62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소송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내용만 규정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모든 소송에 대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해 신속하게 소장접수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비용 회수처리 절차를 구체화한다.

소송종류와 수행절차 등을 규정해 소송수행 부서와 소송지원 부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만든다.

또한, 소송가액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이 진행되면서 전략적인 소송대응 필요성도 커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소송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중요사건 대응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패소사유도 면밀히 분석하고 소송 수행부서와 소관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내달 11일까지 제정안 사전예고를 진행하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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