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 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 보험금 등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 상황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운전자가 음주·무면허·과로·과속 운전 등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 가중된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무면허·과로·과속 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실비율이 증가하면 보험금이 감소하고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또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이런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가중된다. (산업증권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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