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KB증권이 과거 대주주 신용공여와 관련해 이사회를 열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에 과태료 9천여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과거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 공여 관련 결정을 할 때 이사회를 열지 않은 것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윤경은 KB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는 아직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중이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유효기한이 이달 28일이라 이 안건만 우선 처리됐다.

윤 사장에 대한 안건은 이전 제재심에 올라갔지만, 제재심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보류됐다.

당시 윤 사장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안건은 다음 제재심이 열리는 오는 30일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 5월 현대증권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 610억원 가량을 인수한 것과 2013년 12월 계열사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한 것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윤 사장과 관련 임원들에게 중징계안을 통보한 바 있다.

현대증권이 대주주인 현대그룹을 위해 부실계열사에 자금지원의 성격인 사채를 인수하면서 제대로 된 담보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2015년 10월 제재심을 열고 현대증권과 윤 사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윤 사장과 유사한 건으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이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절차가 중단됐었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12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천245억원을 매입하게 한 뒤, 매입금액 중 433억7천만원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이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 자기자본 8% 이내의 신용공여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고하면서 금감원은 윤 사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재개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윤 사장에 대한 제재 수위도 애초 통보된 것보다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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