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경영자총협회가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6개월 만에 다시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23일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연봉을 4천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들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저임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 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선하지 않고 내년을 맞으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단히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 및 금품은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총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회장은 지난 5월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비난했다가 청와대와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