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웅진그룹은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코웨이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데 마음대로 매각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웅진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MBK파트너스가 지난 7월 코웨이 지분 4.38%(378만주)를 매각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웅진은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을 처분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웅진에 먼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계약서에는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려면 일단 웅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액은 264억원 수준이다. 블록딜 당시 코웨이 종가(10만5천원)에서 실제 기관 투자자에 매각한 금액(9만8천원)에 378만주를 곱해 산정했다.

MBK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장내 매도의 경우 예외'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며 웅진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블록딜이 불특정 대다수를 상대로 한 매각 행위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심 판결인 만큼 웅진은 항소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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