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IBK연금보험은 23일 퇴직연금 수수료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인하한다고 밝혔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납입금액에 따라 0.10%~0.30%로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업계 최저수준인 0.10%~0.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0.10%, 퇴직자의 과세이연 목적의 퇴직 IRP는 0.15%의 수수료율을 받게 된다.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는 "이번 수수료 인하는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장려·확대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금융비용 부담을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하는 신규 가입 고객뿐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일괄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IBK연금보험 홈페이지 (www.ibki.co.kr) 또는 퇴직연금 고객상담센터(1661-41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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