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앞으로 공동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원조달능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은 지난 22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시, 재원조달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재원조달능력, 기술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

기존 시행령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도 검증절차가 의무화되지 않아 허점이 있었다.

전현희 의원은 "재원조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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