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감사 보고서에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한다. 감사인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감사하도록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고, 기업 회계 담당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핵심감사제(KAM·Key Audit Matters)를 도입해 감사인이 왜곡된 재무제표의 정정을 넘어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인은 기업의 핵심 감사 항목을 정해 이를 중점 감사한 후 구체적으로 감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주요 재무 리스크로는 부정적 자금동향과 거래처의 채무 또는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노동조합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계속기업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다.

현재 수주산업에 5개 핵심 재무항목에만 도입된 것을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아울러 감사인이 핵심 감사 항목을 정할 때는 반드시 내부 감사기구와 논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를 강화한다.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시간을 들여 감사 품질을 높이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한다. 표준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결정하며 감사인은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또 기업 회계 담당 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소형 기업의 회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회계담당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운영보고서에 회계처리 담당 임직원의 성명과 직책만 표기하던 것을 회계 관련 경력과 교육실적 등 회계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회계개혁 선진화 3법(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라 회계업계와 TF를 구성했다.

핵심감사제 도입과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운용, 감사인 지정제 개선,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개선과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감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회계부정 과징금 등 제재 양형기준 마련, 유한회사 외부감사법 적용대상 및 감사결과 공시범위 설정 등은 연내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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