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9월 1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으려던 방침을 접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씨티은행은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중단을 검토해왔다.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연장 계약서 원본과 전입세대열람서류 등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126개였던 국내 영업지점 중 90개를 연내 폐쇄하고 자산관리(WM) 및 비대면채널 확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씨티은행은 국내시장에서 중산층 이상 타깃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한다는 전략과 전세자금대출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아예 관련 사업을 접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중단하면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씨티은행에 이 같은 방침을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다른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대부분 만기 1~2개월 전에야 거래 은행에 대출 연장을 요청하는 실정이라 기존 고객은 직접 따로 돈을 빌려서 씨티은행 대출을 상환한 뒤 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불가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은행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은 서민금융 상품인데 연장을 중단하면 고객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민권이 급증하고 집단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동으로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잠정 보류하면서 씨티은행의 디지털 강화 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통폐합이 시작된 후 소비자 불편 등을 우려해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의 경영 전략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설득에 나설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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