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국정기획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 건보와 민간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 규모를 산출하고,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올해 하반기 실손보험 인하 유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한 후 이 통계에 기반을 둬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 2015년 수준인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을 공개하고, 의료 취약계층은 노후 실손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 활성화로 보호한다.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며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 경쟁도 촉진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와 보험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국정기획위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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