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내 은행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관련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현지 준법감시인 인력을 늘리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4일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에 참석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AML) 분야와 관련한 제재가 강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은행권과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국내 은행들은 해외 점포의 준법감시 인력을 2배에서 5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점 총인원 대비 10%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내 본점의 전문인력도 파견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매월 AML 임직원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지 외부 전문업체를 내부 감사인으로 선정해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본점 차원에서 해외점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은행권의 대응 방안은 AML 분야에 미비점이 있으면 금융회사 건전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글로벌 금융 그룹의 제재금 수준이 막대한 데다,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에 제재금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본점 차원에서 최근 들어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물적, 인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본점이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을 검사 중점 항목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을 충분히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재에 대한 동향도 공유했다.

또한, FIU는 미국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과 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도 전달했다.

현지 지점 등이 본점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미국 금융당국의 평가다.

FIU는 "그간 미국 현지 지점 등이 준법감시 전문가를 충분히 보유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해 온 데 반해, 현지 당국은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통해 보완할 것을 조언해왔다"며 "실제로 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 은행의 정보 수집이 어려우면 계좌 개설을 하지 않고 강화된 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주의 의무만을 수행하는 곳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본점과 경영진의 AML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우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은행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AML위험평가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1천만 원 수준인 과태료 상한을 올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 해외점포가 감독강화 방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직접 검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FIU는 금감원과 함께 뉴욕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금융감독청(DFS), FDIC(연방예금보험청)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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